예규·판례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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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지급시 손금산입법인46012-2442생산일자 1999.06.29.
AI 요약
요지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고객이 예탁한 예금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5년 이상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에 대하여는 매년 2회에 걸쳐 이익금계정 영업회수익 잡익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는 은행임 그러나 잡익처리한 예금을 본인(고객)이 환급청구를 할 경우에는 내부 예금규정에 의거 손실금계정 영업외 비용 잡손항목으로 처리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때 잡손항목으로 처리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