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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일 이후 각사업연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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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등기일 이후 각사업연도소득
법인46012-2462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되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현재 해산결의를 거쳐 청산절차를 밟고 있음. 갑은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갑의 모회사 A(외국인투자가) 혹은 그의 계열사가 동 그 채무변제에 부족한 금액을 갑에게 증여하려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질의 1

(질의 1)은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해외등기 후 청산절차중에 위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그로 인한 자산수증익이 법인세법(이하 "법") 제9조 제1항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 제43조의 『청산소득』중 어디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갑의 자산수증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9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자의 이와 같은 견해가 타당한가의 여부

(이유) 법은 내국법인의 소득을 크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청산소득금액으로 대별하고 있음.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발생된 소득항목이 청산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동 소득항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할 수밖에 없음.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갑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중에 수증한 자산의 가액이 법 제43조의 청산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당해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된다는 전제가 성립됨

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동법시행령(이하 "영") 제116조는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총액에서 같은날 현재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잔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청산소득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에서 다시 같은 날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계산됨

그렇다면,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해산등기일 현재 존재하는 자산의 총액만이 고려되고 해산등기일 이후에 취득 혹은 획득된 자산의 가액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해산등기일 이후에 증가된 자산의 가액은 청산소득금액의 크기에 아무런

[질 의]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 환언하면, 이 건 갑의 자산수증익처럼, 해산등기일 이후에 당해 법인의 자산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와 같이 갑의 자산수증익이 청산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 제9조 소정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음

나. 질의 2

(질의 2)는 질의 1의 문제의 자산수증익이 청산소득이 아니라 법 제9조 소정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된다면, 갑이 당해 자산수증익을 최초사업연도 이후 누적된 세무상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으로써 이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임

이에 관하여, 문제의 자산수증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갑이 그 자산수증익을 누적된 세무상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이상, 청산기간중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익금불산입된다고 사료되는 바, 질의자의 이와 같은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