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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교재판매법인이 대리점직원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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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습교재판매법인이 대리점직원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법인46012-2473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회신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현 황)

당사는 어린이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회사(법인)으로 전국에 다수의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대리점과는 당사의 학습교재 판매만을 하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각 대리점은 사업자등록이 된 독립된 사업자임).

한편 당사는 대리점의 학습교재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수시의 교육(내용:판매기법, 고객유지관리방법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 때 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중 숙식비(이하 "교육비 등"이라 함)를 당사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질 의)

상기와 같이 단순 대리점 계약관계에 있는 타사직원의 "교육비 등"을 당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상기 "교육비 등"은 판매부대비(이유: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봄), 접대비(이유:거래처 직원을 위한 교육임) 또는 교육훈련비(이유:당사 직원과 동일하게 봄)중 어느 계정이 타당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