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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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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손금산입한도
법인46012-2475생산일자 1997.09.25.
AI 요약
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7. 10. 1부터 시행예정인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투자기업이

-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임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 상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사회에서 사장과 상임이사에서 지급할 퇴직금을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대상 임원퇴직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