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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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법인46012-2476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영수증 발행 및 활용과 관련하여 Web을 이용하여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영수증 관련 질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 2. 질의내용 가.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서 비용관련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영수증 관련 양식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나. 임의로 양식을 작성하여 영수증 발행시 필수 기입사항 내역 다.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당사의 사안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지정된 양식이든, 임의제작 양식이든 Web(인터넷)에서 출력 및 사용할 경우 영수증으로서의 효력 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