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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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를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법인46012-2479생산일자 1997.09.25.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서상 재건축조합의 운영을 위한 조합운영비를 매월 300만원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분양업무 정산시까지 지원한 경우 조합운영비의 손비처리는 일반관리비, 지정기부금, 접대비중 어느 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