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아래의 조건으로 인수하였습니다.
1) 발행일 : 1998.6.29
2) 상환일 : 2000.6.29
3) 발행가액 : 권면가액의 100%
4) 연이율 : 17%
5) 이자지급 : 매월 29일 선지급
6) 기한전 상환금지 : 본 계약상의 원리금을 기한전에 상환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계열회사의 후순위 사채를 인수하였으나 계열회사에서 외국자본을 도입하면서 외국투자자의 요청으로 당사, 계열회사 및 외국투자자(계열회사의 새로운 대주주)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제1조 위의 사채의 만기일을 2000년 6월 29일에서 1999년 6월 29일로 변경토록 당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제1조의 만기일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999년 6월 29일까지 공정한 시장가격(만기일까지 지급받을 원리금을 공정한 시장수익율로 할인)으로 계열회사에 매각한다.
(질의1) 상기의 제1조와 같이 사채를 조기상환할 경우 그 행위가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요?
*. 원금만 99.6.29 상환
(질의2) 상기의 제2조와 같이 만기일전에 원리금을 시장수익율로 할인하여 매각할 경우 그 행위가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요?
*. 원금+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시장수익율로 할인하여 상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제1호 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ㆍ공채 및 사채”로 본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 등”으로 본다. (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외의 국채 등을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99.5.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