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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2501생산일자 1997.09.29.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국가의 건설 및 부동산 개발시장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한 내국법인이 당해 현지법인의 영업부진에 의한 자금사정으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현지법인의 조직 및 사업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괌(Guam)지역의 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해외현지법인을 그 자본금의 99.94%를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 당해 현지법인과 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한 리조트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미수금 US$19,371,000을 당해 리조트시설의 분양 부진으로 인한 현지법인의 자금사정으로 당해공사 준공일(1993. 6.)부터 1995. 12.까지 전액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