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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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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는 경우
법인46012-2503생산일자 1997.09.29.
AI 요약
요지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규칙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시화공단으로부터 공장 신축부지를 94.11.21에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신축을 하지 못하고 97년10월에 공단측에 반환(환매)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