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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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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됨
법인46012-2507생산일자 2000.12.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됨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⑩보전��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이월결손금이 8억인(기한경과분 3억, 미경과분 5억)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10억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통칙(2-1-6…8)의 경우와 달리 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 10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8억원을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