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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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는 소득세가 과세됨법인46012-2510생산일자 1998.09.07.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직권말소된 경우에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이를 근 거로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할등기소에 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2호의 규정을 사유로 법인등기를 직권말소된 경우에 현재의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법인으로 청산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등기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