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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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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법인46012-2513생산일자 1996.09.07.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 할 수 없음
회신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결산과정에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하여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택시회사의 경리업무를 보고 있음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이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음

1997년 결산시 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부인액이 발생하고 비품은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여 두 자산이 내용연수가 4년으로 동일하여 합하여 시부인하여 부인액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 비품에 대하여 시인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년 내용연수 자산이 부인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할 필요없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