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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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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규정
법인46012-2513생산일자 1998.09.07.
AI 요약
요지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경우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의제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시 그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의제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의제상각금액은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단위에 속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차량운반구와 비품이 동일한 시부인 단위에 속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차량운반구와 비품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택시회사의 경리업무를 보고 있음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이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음

1997년 결산시 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부인액이 발생하고 비품은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여 두 자산이 내용연수가 4년으로 동일하여 합하여 시부인하여 부인액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 비품에 대하여 시인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년 내용연수 자산이 부인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할 필요없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