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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귀속연도의 차이에 대한 과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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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귀속연도의 차이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법인46012-2518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차이로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여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차이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연도에 귀속시켜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함에 있어서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질의내용

[질 의]

장기도급공사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시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익년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