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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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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
법인46012-2519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별도로 보증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별도로 보증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보증하여 주면 회사는 지급보증한도내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는 별도로 󰡒지급보증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하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지급이자에 포함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