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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전 합병한 경우 손익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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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등기일전 합병한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법인46012-2536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귀속됨
회신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연도종료일이 모두 12월말인 A법인(합병법인)과 B법인(피합병법인)이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인수하기로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 익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영업행위와 발생손익을 A법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익년 1월1일과 2일이 신정연휴인 관계로 합병등기를 1월 3일에 하였을 경우

⇒ 피합병법인인 B법인은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를 1사업연도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