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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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손실보상금은 계산서 교부대상임법인46012-2538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회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토지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바, 이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및 가산세 적용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