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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손비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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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손비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46012-2541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가공손비처리한 금액을 법인명의 예금으로 보관중인 경우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용도 사용시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회신
법인이 가공손비처리한 금액을 법인명의의 별도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공 손비 처리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동 예금액을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금인출시 당해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91. 1.~ 12. 사업연도중 제경비등으로 가공손비처리하여 보통예금을 인출한 후 별도의 예금구좌(법인명의 및 부외구좌)에 입금하다가 92. 1.~2. 사이에 전액을 인출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 자산누락 등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