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이자로 지출한 금액의 고유목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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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이자로 지출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법인46012-2543생산일자 1999.07.06.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학교법인은 1997년도 1억원의 대출을 받아 학교법인의 교사신축공사비로 이용하였음. 이에 대한 회계는 수익사업부분에서 1억의 장기차입금계상과 고유목적사업인 학교법인에 1억원을 전출(기부금)한 것으로 하였음. (수익사업회계 (차) 전출(기부금) 1억원 / (대) 장기차입금 1억원 ) 위와 같은 장기차입금의 발생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장기차입금이자를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급처리한 경우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