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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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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미지급급여가 포함됨
법인46012-2549생산일자 1996.09.11.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를 포함함
회신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를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이하 생략 ~」되어 있는 바, 이 때 지급한 총급여액란 사업연도말 결산시 보정한 미지급 급여도 포함되는지 질의함

※ 결산시 미지급 급여 회계처리 방법미지급금(부채계정) 5억 인건비(손실금계정)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