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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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법인46012-2563생산일자 1997.10.07.
AI 요약
요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영업수익 금액을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기밀비 및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을)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세무조정 전의 결산서상 수입금액(별지 제6-1호서식 1번란의 ③)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조정 후의 수입금액(별지 제6-1호서식 1번란의 ⑥)으로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