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차적으로 수증한 자산가액의 익금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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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차적으로 수증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566생산일자 1997.10.0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수증한 것이 소유권 이전일 이전에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시는 사실상 수증일에 익금산입함
회신
특수관계있는자 소유의 토지 위에 호텔용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위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수증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법인세법 제52조제1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당해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증여계약 및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상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대주주 소유의 3필지 토지 지상에 호텔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첫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대주주로부터 위 토지를 무상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일시에 수증하면 그 가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초과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각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연차적으로 분할 수증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