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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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 대출시 업무무관 가 지급 해당 여부법인46012-2570생산일자 1998.09.12.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 등에 해당함
회신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외국은행이 종업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 제3자에게 대출시 적용하는 이자율 또는 평균여신금리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계자금 등을 대출해준 경우 동 대출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