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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등을 위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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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법인46012-2574생산일자 1998.09.12.
AI 요약
요지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시설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규칙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시설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은 같은 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외화획득용 시설재 및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수출품의 제작자금의 지원을 위한 제작금융 및 수출대금 회수시까지 지원받는 연불금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