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시기 이후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시기 이후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
법인46012-2595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양도차손익은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회신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손익의 귀속시기 및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손익을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 1 : 기 신고금액의 갱정방법)

【문제상황】

○ 회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토지를 성업공사를 통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였음

○ 회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 바 해당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매매손실만큼 소특금액이 감소되었음

○ 상기 매매계약은 매매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이 법인세 신고․납부후 해지되는 경우 갱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 처리방법인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갑 설〉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분을 경정하는 것"이라는 〈법인 46012-3312〉를 준용하여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함

〈을 설〉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동 신고․납부 당시 적법한 신고였으며 매매계약의 해지는 시후에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이 해지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계산시 기신고한 익금․손금을 포함하여 신고함

[질 의]

(질의 2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상황】

○ 질의 1의 토지는 양도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였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상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봄으로 첫회 부불금불입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매매로 인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동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매매가 무효이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 즉, 비업무용에서 제외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매매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함

〈을설〉 자산 양도일부터 해당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적법한 것이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수정하지 않고 매매해지일부터 다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것으로 보아 동일부터만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