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임대차 계약내용 등) 사업자(임차인)가 당사의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임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멸실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사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5년간 당해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원칙상 철거조건으로 하고, 당사가 원할 경우 철거하지 아니하고 당사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 1. 토지임대차 계약내용 : 보증금 3억, 월임대료 24개월간 2천만원, 2년후 1년 단위로 재조정 가능 2. 임차인이 건설회사와의 계약내용 : 구건축물 철거비용 5천만원, 신축건축물 도급계약 금액 6억원 (질의 1) 당사자간으로 신축건축물가액 계상시점을 소유권이전시점으로 보고 자산(차) 및 자산수증익(대)으로 계상함이 타당한지 (질의 2) 당사의 자산으로 계상시점을 임대차기간(5년) 종료 후 당사가 원할 경우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계상할 경우 타당성 여부. 또한 타당하다면 신축건축물의 임대기간동안 당사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해당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문제는 없는지 (단, 당사는 사업목적상 부동산임대업이 있음) (질의 3) (질의 1)의 경우의 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인 경우 익금불산입 가능한지(세무상 이월결손금 있음) (질의 4) 위 계약내용으로 볼 때 소유권보존등기시점에 당사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선수임대료로 보아 일시에 자산(차) 및 선수임료(대)로 계상 후 건축물 시가를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선수임대료(차) 및 수입임대료(대)로 계상함이 타당한지 (질의 5) 임차인이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및 신축건물의 취․등록세를 부담할 경우 당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금액 중 철거비용은 당사는 건축물 잔존가액을 해당토지에 원가추가하고 취․등록세는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회계처리할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취․등록세는 신축건축물 도급금액에 합하여 자산가액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6) 5년간 임대기간동안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할 경우 당사의 회계처리방법 중 당사의 경비사용금액이 없으므로 회계처리할 내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을 수익처리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