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동조합에 학자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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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조합에 학자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법인46012-2597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노동조합에 동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종업원에게 직접 학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에 동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1. 우리 시내버스는 서울의 주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익운송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측인 84개 버스회사에서는 노동조합측인 18,000여명의 운전기사의 자녀 가운데 중․고․대생에 대한 학자금을 버스외부광고매체료 중 일부를 버스대당 월 3,000원 수준에서 매년 지급하여 왔음. 2. 동 학자금 규모로는 충분한 학자금 운영이 미흡하므로 금년 노사교섭시 이를 대폭 증액토록 합의하여 1999. 6. 1부터 10년간에 걸쳐 월대당 55,00O원씩 년간 약 30억원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학자금 지급분에 대한 손비인정 여부 등을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