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의 복리후생비로 노동조합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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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의 복리후생비로 노동조합에 지출한 금액법인46012-2604생산일자 1996.09.16.
AI 요약
요지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회신
법인이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회사는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 이전에는 종업원 자녀 학자금보조, 피복비, 종업원 야유회 경비, 종업원 동호인 경비 등을 지출하고 회사의 지출경비(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지역노조결성 및 단체협약에서 연간 택시 1대당 일정액을 산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노동조합(시청에 등록된 노동조합임)에게 지급(지급금액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 계정처리)하고 그 금액의 집행은 노동조합에 일임하고 있음. 이와 같이 회계처리했을 경우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회사가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액의 용도가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실상의 복리후생비므로, 회사가 직접 지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개별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지급한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을설〉 회사가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액은 일종의 비지정기부금으로써 전액 손금불산입할 사항임.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이 집행한 금액에 대한 개별증빙을 회사의 회계에 반영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