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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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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
법인46012-2604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가공계상한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회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