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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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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시 적용할 내용연수
법인46012-2613생산일자 1996.09.17.
AI 요약
요지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관 후 공장의 내용연수를 적용
회신
법인이 업종이 서로 다른 공장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서로 다르게 적용하던 자산을 다른 공장으로 일부 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이관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이관 후 공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내용연수 6년)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내용연수 8년)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운용함에 있어서 1995년도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서 다른 내용연수 적용함. 이에 고정자산을 사업장별로 서로 이관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이관후 상각률 적용방법

〈갑설〉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서 이관후의 해당 사업장 상각률 적용

〈을설〉 최초 취득시 상각률 계속 적용

〈병설〉 이관후 중고자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잔존내용연수[잔존연수 ±(잔존연수×25%)]에 따른 상각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