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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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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즉시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법인46012-2614생산일자 1996.09.17.
AI 요약
요지
사무용 집기,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며 대량보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사무용 집기,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1. 업무환경개선등의 사유로 기존 책상 및 의자류의 일괄교체로 인한 단가 100만원 이하의 책상 및 의자 신규구입에 따른 지출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 또는 내구연수 3년 미만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가구 및 비품으로 즉시 상각

〈을설〉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하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2. 노후화 및 기타 사유로 단가 100만원 이하의 책상 및 의자의 개별구입에 따른 지출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 또는 내구연수 3년 미만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가구 및 비품으로 즉시 상각

〈을설〉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하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