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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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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시 보유시 비업무용동산에서 제외
법인46012-2614생산일자 1998.09.16.
AI 요약
요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그 수량이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거래처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물로 받은 골프회원권 11구좌(법인8구좌, 개인3구좌)를 경매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내수시장의 침체로 가격이 폭락하여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당해 법인이 이를 채권의 변제에 가름하여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골프회원권의 거래시가가 당초 채권액과 어느 정도 근접한 시점에서 매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회원권에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