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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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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2621생산일자 1997.10.13.
AI 요약
요지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회신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98. 12. 31개정시행령 부칙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금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금액(2,000만원)에 대하여는 1%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대금리(Prime Rate)를 적용한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