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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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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의 처리
법인46012-2623생산일자 1996.09.18.
AI 요약
요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회신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신규허가 법인의 허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출연금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상세내용

[질 의]

중소기업으로서 금번 전용회선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주)○○○ (비상장)에 총 자본금 600억원 중 0.4%인 240,000,000(48,000주 @ 5,000)원을 자본에 참여하였음.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부문 기술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정보통신부에 일시출연금 212억중 ₩84,800,000(총 출연금의 0.4%)을 출연하였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부한 일시출연금을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주식취득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계정과목은?)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