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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에 기증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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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지자체에 기증한 기부금
법인46012-2636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산을 무상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것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A사는 수익금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아래 도서출판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하여 신문사가 A사를 대신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기부하고 기부승인서를 교부 받았음

기부완료후 지방자치단체의 󰡒용도지정기탁물품 접수승인서󰡓상 기탁자의 명의가 실제 기부자인 A사가 아닌 신문사로 명기되었더라도 A사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