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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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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자산의 범위
법인46012-2636생산일자 1999.07.12.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소개

「전산망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재출자기관으로서 국산정보통신기기의 임대 및 행정전산망개발자금의 투․융자 등 금융사업과 한국통신의 통신시설물 유지보수(집단전화 시설관리, 시스템통합) 등 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임대(렌탈)사업의 개요

당사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내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에 일조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및 국산주전산기를 일정기간동안 임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임대방식 : 경제적 실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리스방식에 해당되지만, 동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못함으로서 민법상의 임대차계약방식으로 인식하고 이를 운용리스에 준하여 회계처리함

대상자산 : 전자교환기, 국산주전산기(TICOM) 등의 중형컴퓨터, PC, 각종 통신계측장비, 기타 정보통신용 장비 등

임차인 : 불특정다수로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영리 및 비영리법인, 연구소, 개인사업자 등

임대기간 : 최단 1주에서 최장 5년

임대료 : 일정율의 임대료를 주납, 월납, 분기납

임대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리 :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특약에 따라 재임대하거나 잔존가액으로 양도하고 있음

3. 리스회계처리준칙 개정

1998. 7. 23 시행 개정 리스회계처리준칙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리스회사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리스거래를 하는 모든 회사는 동 준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금융리스의 분류기준을 세분하여 리스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강화하고 부칙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회사와 그 이용자는 1999. 1.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거

[질 의]

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4. 질의사항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에서 시행령 제24조의 금융리스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함)로 한정하고 있는 바, 당사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임대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회계처리준칙 제4조에 의한 금융리스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법과 상치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세법상 운용리스에 해당됨

세법상 금융리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임대거래의 실질이 시행규칙 제13조의 각호 1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없으며 단순임대차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동 임대자산(렌탈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리스료(임대수입)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을설〉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됨

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 제7항에 의거 기업회계 존중의 측면에서 여신전문회사가 아니고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각호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취급하였을 경우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동 임대자산(렌탈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시켜(거래중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병설〉회계처리는 리스회계준칙에 의거 금융리스로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됨

을설의 리스회계처리준칙의 회계처리를 존중하여 법인세법상 금융리스로 분류․처리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영위하는 회사로 분류할 수 없는 바, 임대료(리스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