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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전 제한・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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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전 제한・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46012-2646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사용하던 토지의 대부분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매각하였으나 일부 매각이 안 된 토지 가운데에는 도로용지로써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취득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