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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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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46012-2649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과 동법인의 소속학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함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같은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과정에서 이를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법인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과 별도로 신고하여 법인세법 제27조【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