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 근무자 전입시 퇴직급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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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 근무자 전입시 퇴직급여상당액 미인수한 경우법인46012-2653생산일자 1998.09.18.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시 인수받지 아니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다 전입한 경우로서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직원을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면서 출자법인간의 전출입으로 보아 퇴직급여상당액의 인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출자관계의 소멸로 파견 직원 전원이 본사로 재전입된 경우 1)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에서 손비처리 할 수 있는지 2)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3)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가 본사의 임원으로 전입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