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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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 매각 손실법인46012-2661생산일자 1997.10.16.
AI 요약
요지
할부금융회사가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적절한 할인가격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설립된 할부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중 어음채권이 부도처리된 경우 동 부도어음을 시장이자율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계상한 어음채권매각손실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용인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