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부금융회사 채권의 대손처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할부금융회사 채권의 대손처리법인46012-2662생산일자 1997.10.06.
AI 요약
요지
할부금융회사의 채권은 부도발생후 6개월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손금에 산입함
회신
할부금융회사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채권은 같은조 같은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설립된 할부금융회사가 운용하는 팩토링채권중 어음채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처리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