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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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666생산일자 1998.09.19.
AI 요약
요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거래처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업무처리 착오로 인하여 당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금액 390백만원중 78백만원을 배상하기로 하되 6백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72백만원을 60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 1) 당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지,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