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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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법인46012-2688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임원이 퇴임후 상임고문으로 계속 근무시 아래와 같은 경우 현실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1) 출자임원이 퇴임하고 상임고문으로 계속 근무시 2) 출자임원이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상임고문으로 계속 근무시 3) 출자임원이 퇴임하고 촉탁계약을 체결후 상임고문으로 계속근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