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지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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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지의 유예기간법인46012-2702생산일자 1996.09.24.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에 규정하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면허를 받고 매립공사에 의거 매립지를 원시취득 후 동 부지를 처분(매각)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일부매립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 매립지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해당 여부 즉, 동시행규칙에 의거 4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 때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매각, 양도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설〉 4년 내에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는 비업무용판정에서 배제 됨.(참조 대판 91누 2861, 1991. 10. 8) 〈2 설〉 "1설"의 계약금 수령 외에 잔금지급약정일이 4년 안에 있으나 매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일부 미납 시 4년 내 매각으로 간주 비업무용판정이 배제 됨 〈3 설〉 "1설"의 계약금 수령 외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되 첫회 부불금 지급익일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되는 장기할부판매조건이나 첫회 부불금 지급 후 매수자의 자금사정상 2회 이후의 부불금을 미납하고 있어도 매각으로 간주 비업무용판정이 배제됨 〈4 설〉 4년 경과는 양도를 의미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동 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야 비업무용판정에서 배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