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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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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46012-2706생산일자 1996.09.24.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명의 승용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업무에 실제 소요된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임원소유의 승용차는 법인장부 계상 및 감가상각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법인으로서 임원에게 회사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지원 목적으로 사용케하여 왔으나, 차량관리등의 이유로 회사소유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개인(임원)에게 명의이전을 하여 운용케 하고, 퇴직시에는 해당차량을 회사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신임임원은 회사가 신차 구입후 개인명의 이전)

질의 : 차량관리등의 이유로 실질소유는 회사이고 차량등록증의 명의는 개인으로 하여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1. 소득세법상

1) 개인명의 이전차량 가액에 대한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 개인명의의 차량유지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 법인세법상

1)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한지

2) 차량을 법인장부에 경리하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