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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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법인46012-2732생산일자 1997.10.22.
AI 요약
요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100원의 제품을 90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된 10원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