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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경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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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경정방법
법인46012-2740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직전사업연도 손금을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금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착오로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당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그 금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운송업체로 1994년 귀속 사업연도 결산시전년도분(1993)확장급여를 미지급 계상하지 않고 실지 지출시기인1994년 1월에 손금계상결산한 바 서면분석중 손금산입시기차이로 이 건 과년도 급여를 손금불산입 한다는 결정전통지서를 받았고 이미 수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여 일선시에서는확정연도 손금산입 경정도 불가하다고 함

1. 상기와 같이 손금불산입 한다면 수정신고 기간이 경과된사유로 손금확정연도에 경정불가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는 당연히 경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당 법인은 직전기 이월결손금이 있었고 당기에 전액 공제한 바 차후 경정을 거치지 아니한 고지서가 발송되었을 때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