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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공장설립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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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봄
법인46012-2742생산일자 1997.10.28.
AI 요약
요지
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
회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경위 및 관리실태, 공장신축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부동산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로 취득하여 공장설립 승인 등을 받은 후 공장신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용부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규칙 제2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제조업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임야를 취득한 후 차입금 과다법인으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였는 바

(갑설)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공장부지이고 또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서는 아니 됨

(을설) 지목이 임야이므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