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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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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신전문금융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범위
법인46012-2746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봄
회신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당 업체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백화점카드 등으로 거래처에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고있는데 백화점카드로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기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