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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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법인46012-2747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불하였는 바 동 위로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